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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위학교 체험활동 행사 등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차량임차 지원 시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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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진주시청 평생학습과에 근무하는 윤창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2014년 3월 발행한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관한 공직선거법규 운용자료」 83페이지 ??7, (2)의 단위학교 체험학습활동에 관용차량을 제공하는 것은 「청소년 활동 진흥법」 제5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행위로 보아 무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6년부터 자유학기제가 시행됨에 따라 학교단위 별로 체험학습 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용차량 제공이 어려울 경우 차량을 임차하여 단위학교에 제공하는 것은 가능한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중앙행정지침 포함) 또는 대상방법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의 근거 없이 단위학교 체험학습시 교통편의를 제공할 경우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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