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진주시청 평생학습과에 근무하는 윤창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2014년 3월 발행한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관한 공직선거법규 운용자료」 83페이지 ??7, (2)의 단위학교 체험학습활동에 관용차량을 제공하는 것은 「청소년 활동 진흥법」 제5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행위로 보아 무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6년부터 자유학기제가 시행됨에 따라 학교단위 별로 체험학습 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용차량 제공이 어려울 경우 차량을 임차하여 단위학교에 제공하는 것은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