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단위농협간 합병 찬반투표 선관위 위탁선거 가능 여부?.
내용
1.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함니다.

2. 반포농협 "충남 공주시 반포면 공암리 372 본점" 과 공주농협 "충남 공주시 금성길 19 본점"간 합병찬반 투표를 2014년 10월 23일(목) 오전 6시 ~ 오후 6시 까지 반포농협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는 안내문을 바았음니다, 이에 선거의 생명인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선관위에 위탁선거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려 주십시요. 위탁선거가 가능하다면 위탁하는 방법도 알려주십시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단위농협간 합병 찬반투표는「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관리 대상 선거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