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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다음 포스터에 관한 내용 문의드립니다.
내용
안녕하세요
첨부한 포스터를 부착하고자 하는데
공직선거법상 선거벽보에는 해당되지 아니하고
아마도 일반홍보용 부착물일 듯 하여, 동사무소나 관리사무소의 승인을 받아
길거리나 주거지에 부착하고자 합니다.

혹시라도 사전선거운동으로 분류될 포스터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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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 없이 귀문의 내용으로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벽보를 부착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는 게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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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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