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다시한번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내용
선거법에 문자메시지를 5회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그럼 유권자의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고 문자메시지를 하고 있는건지요.
불법으로 사서하는게 아니라면 이건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의 전화번호외에는
모두 불법이 아닌지요?
전화번호가 지역번호로 이루어진 곳이라도 문제가 있는데
하물며 개인 핸드폰으로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깨끗한 루트로 알아낸 전화번호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선거법을 넘어 개인정보유출을 의심해야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역 선관위에서, 그도 아니면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저희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건가요?
저 혼자의 생각인지 저 혼자만의 황당함인지
아파트와 학교, 지인들의 회사를 돌며 사실확인과 서명을 받아볼 생각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로 개인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며,
이런 메시지를 보낸 후보가 당선되었다면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는지 한번 차근차근
따져보고 자료를 모아서 국민들의 의견중 하나라는 제목으로 신문이나 기타 sns에라도 올려 봐야겠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공직선거법」 제59조제2호에서는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한다)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5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를 넘을 수 없으며, 매회 전송하는 때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의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공직선거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는 같은 법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부처[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02-2100-1731), 한국인터넷진흥원(11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2과 (031-874-9765)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