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에 문자메시지를 5회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그럼 유권자의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고 문자메시지를 하고 있는건지요.
불법으로 사서하는게 아니라면 이건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의 전화번호외에는
모두 불법이 아닌지요?
전화번호가 지역번호로 이루어진 곳이라도 문제가 있는데
하물며 개인 핸드폰으로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깨끗한 루트로 알아낸 전화번호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선거법을 넘어 개인정보유출을 의심해야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역 선관위에서, 그도 아니면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저희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건가요?
저 혼자의 생각인지 저 혼자만의 황당함인지
아파트와 학교, 지인들의 회사를 돌며 사실확인과 서명을 받아볼 생각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로 개인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며,
이런 메시지를 보낸 후보가 당선되었다면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는지 한번 차근차근
따져보고 자료를 모아서 국민들의 의견중 하나라는 제목으로 신문이나 기타 sns에라도 올려 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