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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본인은2025년 2월 14일자
내용
관련부서: 선거관리과

본인은 2025년 2월14일자로 아래와같이 질의했습니다

관내사전선거의 관내사전선거인수(투표용지교부수)는 투.개표 과정에서 계산이 정확하고 검증이 가능해야 하는데 실제 투.개표과정에서는, 투표자명단에 의한 관내사전선거인수의 검증이 허용되지 않아 헌재 탄핵심판에서 중앙선관위 서버 검증신청까지 하는 촌극이 벌어졌습니다.위와 관련 투표자명단을 이용한 관내사전선거인수 검증을 하지 않은 이유가 검증의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근거 법 규정이 없기 때문인지 아니면 검증을 하지 않아도 공정.정직.투명의 국제기준과 헌법 제114조의 공정선거 그리고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인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질의에 아래와같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답변
귀하의 답변 귀하의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제1항에 따라 종결처리 되었으며, 향후 접수되는 반복(중복) 민원에 대하여도 종결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제1항에 따라 종결처리 되었으며, 향후 접수되는 반복(중복) 민원에 대하여도 종결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1.본인의 2월 14일자 질의와답변에 대하여 반복 및 중복민원처리로
답변을 받은것에 대해, 본인의 몇월 며칠 질의 답변과 중복이 되는지 정확한 날짜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 인터넷 질의와 관련 답변을 인터넷 질의 게시판에 공개해 주시고 또한 등기 우편으로 위 질의와 관련 답변을 결재 관련자들이 표시된 공문서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질의 일자 : 2025. 02.21)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하의 24. 9. 6. 질의에 대한 24. 9. 19. 답변[선거관리과-3683(2024. 9. 19.)], 24. 9. 27. 질의에 대한 10. 8. 답변 [선거관리과-3797(2024. 10. 8.)], 24. 12. 10. 질의에 대한 24. 12. 18. 답변 [선거관리과-65(2025. 1. 7.)], 25. 2. 3. 질의에 대한 25. 2. 12. 답변 [선거관리과-326(2025. 2. 13.)]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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