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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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글입니다.
제목 다시 질문 드립니다.
내용
안녕 하세요

보내 주신 답변 내용을 받았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과 다른 내용의 답변을 주셔서 다시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두가지 내용을 정리 하자면

답변 내용 중 :

** 귀문의 여론조사는 특정 예비후보자의 선거공약을 선전하는 행위가 되어 「공직선거법」제254조에 위반될 것이며,

1. 이 부분은 분명히 예시 일 뿐이며 설문 문항 내용은 사전에 선관위 설문 조사

관련 위원회에 문구를 문의하여 허가 받은 문항만으로 조사를 하겠다는 것 입니다.

허가 받은 문구로 설문 조사를 하면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질의한 것으로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선거구민에게 와이파이를 무료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3조에도 위반될 것입니다.


2. 와이파이 망은 선거 관련자나 후보자가 제공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상가 등에서 무료로 열어 놓은 와이파이 망이 많이 있습니다.

기존의 와이파이 망처럼 열어 놓은 와이파이 망을 임대하여 초기 화면 광고 대신에


설문 조사를 진행 하는 것이지 와이파이 망을 서비스 하는 것을 후보자나


선거 책임자 명의로 서비스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신 답변 내용 중


무료로 와이파이를 제공 한다는 것은 다른 내용이라고 생각 됩니다.

기존 설문 조사에 사용 되는 일반적인 비용 대신 초기 화면 임대비를 지불하고

설문 조사를 진행 하여 정보를 전략 수립에 참조 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것을 와이파이를 제공 하는 것이라고 오해 하신 듯 합니다.

이렇게 설문 조사 비용 대신 와이파이 망을 임대하여 설문 하는 방식이

설사 설문 조사를 하거나 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이미 와이파이는 제공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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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전화답변으로 갈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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