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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다수의 조합원의 기준은 ?
내용
1) 문자메세지 발송시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다수의 조합원은 위반된다고 답을주셨는데, 그렇다면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다수의 조합원은 가능한지요?
2) 다수의 조합원의 기준은 몇명까지 이며 단수의 조합원은 가능한지요?
3) "지면(知面)"이란 사전적 의미로 "만나서 알만한 사이" 또는 "처음 만나 서로 알게됨"이라고 되어 있던데 그런뜻이 맞는지요?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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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하가 2014. 12. 1. 질의한 저는 내년 3월 농협조합장 출마예정자입니다. 우리 조합원들에게 연말연시 인사를 문자메세지로 발송하려는데 선거법상 가능한지요?에 대한 2014. 12. 1.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연말연시에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조합원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다수의 조합원에게 발송하는 경우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24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입니다.을 전제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문1)에 대하여
조합장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연말연시에 의례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려는 대상이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자라면 무방할 것임.
2. 문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다수의 조합원에게 발송할 수 없다는 것은 단수소수의 조합원에게는 발송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님.
따라서, 단수 또는 소수의 조합원에게 발송하더라도 그 행위가 선거운동에 이르는 경우에는「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24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
3. 문3)에 대하여
귀하의 2014. 12. 1. 지면.친교에 대하여 질의에 대한 2014. 12. 2.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을 참조하기 바라며,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자라 함은 사교의 형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서로의 문안을 교환할 수 있는 사이 또는 썩 가깝게 지내는 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범위를 지칭하느냐 하는 것은 행위자목적시기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053-943-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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