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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다수가 모이는 커뮤니티에서 자신이 뽑을 후보자 공개를 하는 것?
내용
대규모의 커뮤니티에서 자신이 뽑을 후보자를 공개하는 것은
불법인건지 궁금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일이 아닌 때에 투표할 정당 또는 후보자를 인쇄물시설물 등을 이용함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단순히 알리는 것만으로는「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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