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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다른 정당의 비례대표 선거 지원 여부 (공직선거법 제88조 관련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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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기사: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3&aid=0003496648&date=20191229&type=1&rankingSeq=3&rankingSectionId=100]

기사에는 "한국당, '지역구 2번, 정당은 둘째 칸' 선거구호 가능할 듯"이라는 문구가 적시되어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8조에는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는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있으며 같은 법 제225조에는 '본문의 제88조 규정을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것이 명시되어있습니다.

1) 만약 자유한국당 후보자 혹은 선거 관련자가 '지역구는 2번, 정당은 둘째 칸'이라고 홍보한다면 공직선거법 제225조에 의해 처벌받아야할 대상이 되는 것인가요?
2) 자유한국당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전제에 변화가 생기면 가능해지는 일인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88조 본문에 따라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이하 ‘후보자등’ 이라 함)는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존 정당 소속 ‘후보자등’이 비례대표후보자만 추천한 다른 정당이나 그 소속 비례대표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거나, 비례대표후보자만 추천한 정당 소속 ‘후보자등’이 다른 정당이나 그 소속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같은 법 제88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제88조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은 신분인 정당의 대표자 또는 간부, 당원 등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의 방법인 문자(자동동보 통신방법 제외),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전송대행업체 위탁 제외) 전송의 방법으로 다른 정당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거나, 후보자등이 자신에 대한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그 일부가 다른 정당이나 그 소속 후보자에 대한 지지에 이르는 것은 제한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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