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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뉴스 퍼나르기와 공무원선거중립의무 관련 질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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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SNS 뉴스 퍼나르기와 공무원선거중립의무 관련 질의입니다.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의 글이나 사진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혹은 SNS에서 특정후보를 지칭한 댓글을 게시하거나 후보의 게시물 등에 ‘힘내십시오’, ‘파이팅’, ‘멀리서 응원합니다’ 등의 댓글을 다는 경우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1. 특정후보에 대한 기사(정책설명, 행보 등)을 댓글이나 코멘트 없이 그냥 SNS로 퍼나르는 경우에 공무원선거중립의무 위반이 되는지?

2. 제3자가 쓴 특정후보에 대한 논평 기사(비난과 찬사 등)을 댓글이나 코멘트 없이 그냥 SNS로 퍼나르는 경우에 공무원선거중립의무 위반이 되는지?

3. 특정후보, 특정 정책에 대한 기사가 아닌 공공정책 기사인데, 결과적으로(또는 우연히도) 특정후보의 선거공약가 겹치는 경우(예 소방직 국가직화 정당성 등)
3- 1 여기에 댓글이나 코멘트를 다는 것이 공무원 선거중립의무 위반인지
3- 2 댓글이나 코멘트 없이 그냥 SNS로 퍼나르는 경우에 공무원선거중립의무 위반이 되는지?

이상입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무원은「공직선거법」제9조, 제60조, 제85조에 따라 선거에 있어 중립의무가 부과됨과 동시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거나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의 글을 SNS상에 퍼나르는 경우(리트윗, 공유하기 등)에는 같은 법 제9조, 제60조, 제85조, 제86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또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기사 등이 아니라 하더라도 정당 또는 후보자간 선거쟁점으로 부각되거나 선거공약으로 채택된 쟁점현안으로써 결과적으로 동 내용에 찬성하는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고 반대하는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사 등에 댓글을 쓰거나 SNS상에 퍼나르는 것은 행위 양태에 따라「공직선거법」제9조, 제60조, 제85조, 제86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 051-862-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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