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SNS 뉴스 퍼나르기와 공무원선거중립의무 관련 질의입니다.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의 글이나 사진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혹은 SNS에서 특정후보를 지칭한 댓글을 게시하거나 후보의 게시물 등에 ‘힘내십시오’, ‘파이팅’, ‘멀리서 응원합니다’ 등의 댓글을 다는 경우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1. 특정후보에 대한 기사(정책설명, 행보 등)을 댓글이나 코멘트 없이 그냥 SNS로 퍼나르는 경우에 공무원선거중립의무 위반이 되는지?
2. 제3자가 쓴 특정후보에 대한 논평 기사(비난과 찬사 등)을 댓글이나 코멘트 없이 그냥 SNS로 퍼나르는 경우에 공무원선거중립의무 위반이 되는지?
3. 특정후보, 특정 정책에 대한 기사가 아닌 공공정책 기사인데, 결과적으로(또는 우연히도) 특정후보의 선거공약가 겹치는 경우(예 소방직 국가직화 정당성 등)
3- 1 여기에 댓글이나 코멘트를 다는 것이 공무원 선거중립의무 위반인지
3- 2 댓글이나 코멘트 없이 그냥 SNS로 퍼나르는 경우에 공무원선거중립의무 위반이 되는지?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