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본 방송국은 전국 49개 자치구에서 방송을 제작 송출하고 있는 케이블방송국(MSO)입니다.
본 방송국은 6.4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유권자에게는 다양한 정보를,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에게는 공약 소개 등의 기회를 제공해 지방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을 높이고자 합니다.
경기도 안양시와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안산시, 시흥시, 광명시에서 방송을 제작, 송출하고 있는
한빛방송과 ABC방송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시장과 경기도의원, 시의원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예비후보자들을 대상으로 20초간 출마의 변을 밝히는 '나는 예비후보다'라는 코너를
제작해 뉴스 후반에 송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본 방송국에서 기획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고자 합니다.
문의1) '나는 예비후보다'를 제작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되는지?
문의2) 이 코너를 뉴스에 삽입, 방송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저족이 되는지?
문의3) 이 코너가 공직선거법 외 다른 법에 저촉이 되는지?
문의4) 모든 후보자에게 안내장을 각 지역선관위에서 배포를 하고 있는데(각 후보자 캠프에 본 방송국에서
전화로도 재통보 하고 있음) 지정된 날짜와 장소에 일부 후보자가 참석하지 않을 경우 이 후보자를 빼고
방송해도 되는지?
이상입니다.
지역선관위의 협조를 받아 예비후보자들에게 배포한 안내문도 첨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