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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뉴스 내 예비후보자 연설방송 제작 송출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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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본 방송국은 전국 49개 자치구에서 방송을 제작 송출하고 있는 케이블방송국(MSO)입니다.

본 방송국은 6.4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유권자에게는 다양한 정보를,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에게는 공약 소개 등의 기회를 제공해 지방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을 높이고자 합니다.

경기도 안양시와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안산시, 시흥시, 광명시에서 방송을 제작, 송출하고 있는
한빛방송과 ABC방송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시장과 경기도의원, 시의원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예비후보자들을 대상으로 20초간 출마의 변을 밝히는 '나는 예비후보다'라는 코너를
제작해 뉴스 후반에 송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본 방송국에서 기획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고자 합니다.


문의1) '나는 예비후보다'를 제작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되는지?

문의2) 이 코너를 뉴스에 삽입, 방송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저족이 되는지?

문의3) 이 코너가 공직선거법 외 다른 법에 저촉이 되는지?

문의4) 모든 후보자에게 안내장을 각 지역선관위에서 배포를 하고 있는데(각 후보자 캠프에 본 방송국에서
전화로도 재통보 하고 있음) 지정된 날짜와 장소에 일부 후보자가 참석하지 않을 경우 이 후보자를 빼고
방송해도 되는지?

이상입니다.

지역선관위의 협조를 받아 예비후보자들에게 배포한 안내문도 첨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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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덧붙임 12 질의회답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위원회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1]
종합유선방송사의 예비후보자 소개 프로그램 제작방송 등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케이블TV(각 SO별 지역채널)는 지역주민에게 총선에 대한 충분한 사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을 높이고 선거 발전을 위하여, 각 지역구별로 현역의원 및 예비후보를 소개하는 프로그램 및 예비후보자간 대담토론회 등을 제작하여 방송하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 협회가 파악한 공직선거법 및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직선거법」제74조(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후보자의 경력을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내용에 의하되, 선거구단위로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하여야 한다.
○ 「공직선거법」제82조(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후보자의 승낙을 받아 1명 또는 여러 명을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다., 방송일시와 진행방법 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공직선거관리규칙」제45조(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특정 후보자 또는 그 대담토론자 1인만을 계속적으로 초청하여서는 아니된다.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하는 때에는 화면 및 녹음구성이 토론자간에 형평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케이블TV가 준비하는 것은 취재보도나 법률에 명시된 경력방송은 아니며, 예비후보자를 지역구민에게 소개하는 안내방송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비후보 소개 프로그램 관련
가. 각 선거구 단위별로 반드시 모든 예비후보를 소개해야 하는지 여부
- 245개 선거구, 1,131명으로 모든 예비후보를 소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별도의 가이드라인에 입각하여 선별적으로 소개하는 경우, 관련법령 저촉 여부
나. 예비후보자 소개 프로그램 제작방송 가능여부
- 주요 자기소개 내용 : 기호, 성명, 정당명, 직업, 출마 이유 등
- 자기소개 시간 : 각 예비후보자별 1분이내
- 제작방법 : 예비후보자를 스튜디오로 초청한 후, 제작자의 질문(유권자에게 직접 자기소개를 해 주세요등)에 따라 예비후보자가 직접 자기를 소개하는 영상을 제작
※ 본 프로그램은 취재보도, 대담토론은 아니며, 예비후보자를 소개하는 단순 안내 프로그램임.
- 방송방법 : SO 자체 가이드라인에 따라 후보를 순차적으로 소개하여 균등성 보장
- 방송횟수 : 순환방송 여부는 지역 SO별로 자율적 결정
※ 지역 SO별 편성 가능한 여력이 다르므로 순환방송 여부는 자율에 맡김
2. 예비후보 등 초청 대담토론회 관련
가. 각 정당별로 예비후보간 방송토론회 개최 가능 여부
나. 특정 당의 예비후보가 많을 경우 선택적 초청하여 진행 가능 여부
다. 각 정당별 예비후보가 1 2명일 경우 군소 복수 정당을 묶어서 방송토론회 개최 가능 여부
(2012. 1. 9.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회장 길종섭 질의)

【 답 】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종합유선방송사가 선거운동기간전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의 예비후보자 소개 프로그램을 제작방송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98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종합유선방송사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운동기간개시일 전일까지 「공직선거법」제82조에 따라 예비후보자를 선정하여 공정하게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방송보도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선거일전 60일전에 방송보도하는 것은 같은 법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2012. 1. 16.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덧붙임 2]
종합유선방송사의 예비후보자 취재보도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케이블TV(각 SO별 지역채널)는 지역주민에게 총선에 대한 충분한 사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각 지역구별로 총선 출마자들을 취재하여 보도하려고 합니다. 총선 출마자 취재보도의 범위 및 방식(대담토론이 아님)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비후보자의 육성을 통한 자기소개 영상물을 취재보도프로 그램내에 편성할 수 있는지 여부
2. 예비후보자를 취재보도할 경우 반드시 모든 예비후보자를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2012. 1. 17.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회장 길종섭 질의)

【 답 】 귀문의 경우 종합유선방송사가 자율적으로 예비후보자를 선정하여 취재보도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공직선거법」제8조의 공정보도의무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될 것임. 이 경우 예비후보자 취재보도의 공정성 등에 관하여는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을 참고하기 바람.
(2012. 1. 2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해석과 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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