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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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누구찍었다 인터넷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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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19대 대통령 사전선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인터넷상에 또는 SNS상에 사전선거에 참여해서 누구찍었다고 공공연하게 말하는 것이 선거법 위반인지 문의합니다.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비밀투표원칙에 위배되고 아직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법위반이라면 고발해서 문제의 글(첨부파일)을 내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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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인이 스스로 선택한 후보자를 공개한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해석과 02-50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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