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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협조합장선거 홍보 편지(우편) 가능여부
내용
1. 국회의원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후보자를 알리는 방법으로 유권자에게 편지. 우편으로 발송하면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입니다.
2. 지역농협 조합장후보자가 유권자에게 후보자를 알리는 방법으로 유권자에게 편지. 우편으로 발송하면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입니다.
2. 지역농협 감사, 이사 선거 경우 대의원에게 후보자를 알리는 방법으로 편지. 우편으로 발송하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입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 질의의 ‘편지·우편으로 발송하면’은 ‘편지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발송’으로 한정(2020. 7. 20. 11:11, 질의자 통화확인)
【 답 】1. 문1에 관하여
귀문의 경우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09조,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조] 붙임1.「공직선거법」제93조,제109조,제254조 참고
2. 문2에 관하여
귀문의 경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24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조] 붙임2.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24조,제25조~제30조의2 참고
3. 문3에 관하여
귀문의 경우 우리위원회에서 2020. 7. 14. ‘농협이사 선거 법’ 질의답변 관련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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