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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협조합장 출마자격 여부
내용
1. 농협법 제49조의 임원의 결격 사유중 제1항 5호에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2. 농협 직원으로 근무할 당시 업무와 관련(사문서 위조등)하여 2011.1.30일자로 대법원에서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을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2014.1.29일 집행유예가 종료되고 조합장 동시선거 기준일(2015.3.11)로 하여 13개원뿐이 않지났는데
조합장 출마 자격이 있는지 여부,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형이 금고이상의 실형보다
중한 범죄이기에 출마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는데 조속히 답변 요청 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농업협동조합법」제49조 제1항 제5호가 아닌 제7호가 적용되므로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같은 법 같은 조의 임원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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