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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협조합장 선거운동 관련 질의
내용
1. 선거운동기간에 카카오톡을 통해 선거공보나 벽보, 명함 사진을 선거인들에게 전송하는 것이 가능한지
2. 선거운동기간에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선거공보, 벽보, 명함 사진 등을 게재하는 것이 가능한지
3. 선거일 당일(3/13)에 특정후보자를 지지하거나 그런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없이, 단순 투표독려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지. 보낼 수 있다면 누구든지 보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후보자만 보낼 수 있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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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문 1·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조합장선거의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선거공보·선거벽보 및 선거운동용 명함을 카카오톡(프로필 포함)을 통하여 선거인에게 전송하는 것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가능합니다.

2. 문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조합원 등이 조합장선거의 선거일에 선거운동 목적 없이 단순히 투표참여 문자메시지를 선거인에게 전송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후보자의 성명을 표시하거나 그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투표참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행위양태에 따라 특정 후보자를 위하여 투표를 권유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66조에 위반됩니다. 아울러 유사한 사례에 대한 질의회답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조합장선거 후보자의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투표참여 권유행위 등에 관한 질의회답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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