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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협조합원에게 보내는 해명자료의 건
내용
1.농협조합에서 조합임원(이사)이 수십억원의 손실을 보았다고,
유인물을 전조합원에게 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했기
때문에 전 조합원에게 이것에 대한 사실이 아니라는 해명자료를
우편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①조합장이름 ②조합이름 ③임직원이름) ①,②,③항 중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항과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은 사항 답변 바랍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해명자료의 내용이 적시되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덧붙임 2005. 1. 12.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질의에 대한 2006. 1. 1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지역수협 조합 사업관련 유언비어 유포에 따른 해명서 배포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 문 】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06. 2. 28 실시 예정인 우리수협 조합장 선거가 임박함에 따라 일부 조합원들에게 우리수협 사업과 관련하여 유언비어가 유포되고 있어 우리수협의 자본현황을 전 조합원에게 통지코자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조속한 회신 바랍니다.
- 아 래 -
□ 질의 개요
우리수협에서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820-1번지에 지하 2층 지상 35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지상 8층에서 지상 35층까지 공동주택 280세대는 공개분양 완료되었으며, 지하 2층 및 지상 1층, 지상 2층, 지상 3층은 판매 및 영업시설, 근린생활시설로 현재 분양 준비중에 있습니다. 현재 동 주상복합건물공사는 마무리되어 공동주택은 입주중에 있으며, 판매시설등은 분양시기를 조율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시공건설사의 정산서를 제출받아 시공건설사의 정산서 내용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의 외부용역기관에서 정산서를 최종 검토하고 있는 단계로 최종정산이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동 주상복합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최종정산이 마무리 되지 않아 손익이 확정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동 공사로 인하여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여 조합원 개인에게 출자금을 환급하여 줄 수 없을 정도의 자본잠식상태에 빠졌다는 유언비어가 조합원들에게 유포되고 있습니다.
동 유언비어는 사실이 아니며, 누가 어떤 목적에서 유포하였는지를 가려야 할 것이나 우선적으로 조합 사업수행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전체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현황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 질의 요지
조합이 자본잠식 상태라는 등의 허위 유언비어로 인하여 우리수협 상호금융지점에 예치된 고객 예금(예탁금) 무더기 인출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우리수협 전체사업 규모의 40% 이상을 점유하는 상호금융사업의 토대가 흔들릴 위험에 노출됨에 따라 동 유언비어에 대하여 조합 차원에서 적극적인 해명을 하고자 하는 바, 조합 자본현황을 설명하는 해명서를 작성하여 조합명의로 전체 조합원에게 해명서 발송가능 여부.
해명서 발송이 가능하다면 붙임의 내용으로 해명서를 발송할 수 있는지 여부.
붙 임 : 조합원 여러분에게 드리는 글(안) 1부. 끝.
〔우리위원회 의견〕

조합이 그 사업과 관련하여 유포되고 있는 유언비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의 해명서를 조합원에게 배포하는 것은 조합의 의례적이 고도 직무상의 행위로서 무방할 것이나 해명서의 내용에 있어 유언비어에 관련된 내용에 대한 해명의 범위를 벗어나 조합의 추진실적에 관한 내용을 게재하여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조합원에게 배포하는 것은 조합장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될 것임.

조합이 그 사업과 관련하여 유포되고 있는 유언비어에 대한 해명의 내용을 게재한 해명서를 조합원에게 배포하는 것은 조합의 의례적이고도 직무상의 행위로서 무방할 것이며, 해명서의 내용에 있어서 유언비어와의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이 일부 게재되어 있더라도 그 내용이 유언비어를 해명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라면 그 내용을 게재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2006. 1. 12.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질의)
【 답 】 귀문의 경우 조합의 자본현황에 관한 객관적인 사실을 당해 조합이 설치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나 기관지(조합소식지)내부문서게시판 등 통상적으로 행하여 오던 고지안내방법에 따라 소속조합원에게 알리거나 언론기관의 취재보도하는 자를 대상으로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귀문과 같이 별도의 해명서를 작성하여 전 조합원에게 배부하는 것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3조(선거운동의 제한)제4항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
(2006. 1. 1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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