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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협 행사 및 협찬금관련 질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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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위탁선거법」 및 「위탁선거규칙」에 의하면
직무상의 행위, 의례적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상황에 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1. 운영의 공개 행사 질의

우리농협은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의거 조합원들에게 영농·생활개선 및 농협사업활성화를 위하여 오찬과 함께 영농회별 좌담회를 겸한 운영의 공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석대상은 해당 영농회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이러한 행사는 매해 진행되었던 사항이며, 금년도 상반기에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올해 9월부터 내년 조합장선거까지는 기부행위제한기간에 해당되어

- 이러한 좌담회를 겸한 운영의 공개 개최가 가능한지 여부
- 개최가 가능하다면 직무상 행위로 조합장님이 참석가능한지 여부
- 오찬을 할 경우 1인당 금액제한이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2. 협찬금 관련 질의

각 영농회 및 내부조직(작목반) 총회 등의 행사시에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에
책정되어 있는 농협명의 협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합장님이 아닌 담당 직원이 협찬금을 전달하는 방식은 문제가 없는지
질의 드립니다.

3. 대의원(선거인)이 속한 친목단체에 참석여부 질의

우리농협은 직선제가 아닌 간선제 선거방식을 택하고 있어 전체 조합원이 아닌
대의원이 선거인입니다.

농협의 조합장님께서 대의원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개인적인 친목단체에 연도 말
송년회 등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송년회 비용은 그동안 갹출한 비용으로 지출합니다.

참고로
“사교 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그 단체의 정관 등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에서 회비 납부” 는 의례적인 행위로 알고 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조합이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좌담회를 개최하고, 조합장이 조합장의 지위에서 귀문의 좌담회에 참석하는 것은 직무상의 행위로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좌담회의 진행 과정에서 선거에서의 지지·호소 등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당선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만한 객관적 사정이 부가되는 경우에는「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24조·제38조·제66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또한, 귀문의 좌담회를 진행하면서 조합의 명의로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가격의 범위 내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조합장의 명의를 밝히거나 조합장이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행위 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35조 또는 제58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조합이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조합의 명의로 협찬금을 제공하는 것은「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조합장의 명의를 밝히거나 그가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때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행위 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35조 또는 제58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3. 문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조합장이 친목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모임에 단순히 참석하는 것은「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만, 모임에 참석하여 선거에서의 지지 호소 등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당선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만한 객관적 사정이 부가되는 경우에는「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24조·제38조·제66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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