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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협 조합장선거에 대하여
내용
얼마전에 농협 대의원 선거시 1인이 두번 투표를 하였다 내용인즉 조합원이 영농 법인이나 다른 단체의장이 될시 본인이 투표를하고 다시 법인대표자로 다시 투표를 하였다
이것이 가능한지요? 3월11일 단체장 선거에도 1인 2투표가 가능한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39조제3항에 따라 2015. 3. 11.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투표는 선거인 1명마다 1표로 하나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서 정하는 사람이 법인을 대표하여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조합의 대의원 선거에 관한 사항은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해당 농협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1과(031-259-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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