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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축협의 선거운동방법 관련 질의
내용
`17.10.31 농협법이 개정되어 농축협 이사감사 선거의 경우에도 '전화(문자메시지), 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이용한 지지 호소'의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되었음
그러나, 위탁선거법과 달리 농협법에는 '전자우편'에 대한 정의가 없어 농축협 이사감사 선거의 경우에 SNS(트위터, 페이스북 등), 모바일 메신저(카카오톡, 올레톡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한지 명확하지 않음(조합장 선거의 경우에는 가능)

1. 농협법 제50조제4항제4호(농협법 시행규칙 별표 제4호가목)에 따른 전자우편을 위탁선거법 제29조제1항제2호와 같이 해석하여 농축협 이사감사 선거의 경우에도 SNS나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 위탁선거법에서 인터넷 홈페이지(카페, 블로그 등)와 SNS(트위터, 페이스북 등)를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 SNS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카페, 블로그 등도 SNS로 볼 수 있음
- 친구, 팔로우 등과 같이 특정인만 볼 수 있도록 할 수도 있고, 불특정인 모두 볼 수 있도록 전체 공개를 할 수도 있는 등 카페,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운영방식도 유사함
- 조합장 선거의 경우 농축협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 등에만 글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농업협동조합법의 해석에 관하여는 소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문2에 대하여
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하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해당 위탁단체가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바, 선거운동이 가능한 조합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의 범위에 관하여는 해당 조합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우편’에 대하여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전자우편의 기능이 융합된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우리 위원회는 그동안 공직선거에 있어 위원회 의결 및 선례로써 SNS(모바일 메신저 포함)를 이용한 정보 전송을 전자우편 전송으로 보아 일반적인 인터넷 홈페이지(카페, 블로그, 미니홈페이지 등 포함)와 구별하여 일관되게 운용ㆍ안내해 왔으며, 위탁선거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안내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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