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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촌의 불법선거의 악 순환의 고리를 끈을때
내용
농촌 마을의 선거때에는 후보자들의 불법 선거 활동들이 판을 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과 단속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 싶다

1.농촌이면 마을의 대표[이장]이 대선,총선,지자체 선거 모두가 이장을 통하여 불법적인 선거 활동들이 있는데 이에 행동대장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마을 이장이 식사 대접,금품살포 하면서 끼리 끼리 동참하는 사람들끼리 불법을 저지르는 행위가 끈이지 않고 있다

또,불참하는 사람들은 왕따를 시켜며 선거철만 되면 키워 주지도 않는 등 마을사람들의 편가르기가 심해지고 이러한 병패적 불법행위에 대하여 감시하고 단속 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일반인들은 뻔히 보이는데 증거를 확보 할수 있는 한계와 증거를 수집 할 권한도 없고
자칫 잘못하면 동네에서 매장 될 수 잇는 위험한 일이기도 하다

이러한 지도,단속은 선관위에서 직접적인 강력 단속이 필요 한 것이 당연한데 단속은 흉내일뿐 단속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 되는데 방안이나 대책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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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우선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드립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귀하가 말씀하신 대로 눈에 보이지 않게 이루어지는 불법금품선거를 예방하고 단속하기 위하여 과태료제도, 포상금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는 공정선거지원단을 추가로 위촉하여 불법선거 감시?단속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암암리에 이뤄지는 금품선거는 당사자의 신고?제보 및 그 현장을 인지한 사람의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신고자의 신변보호를 위해 그 신분을 법으로 철저히 보호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우리위원회에는 금품선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거리에 현수막게시, TV?라디오광고 등 대국민 홍보활동 전개와 함께 금품선거에 대한 철저한 확인?조사로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는 앞으로 더욱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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