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농업협동조합법 제49조 제9호 조합장 선거관련 임원결격사유에 관한 질의입니다.
내용
1. 질의사항
조합장 선거의 당선인이 농협법 제172조에 해당하는 죄의 혐의로 기소되어 확정판결 전에 사퇴한 경우 추후 확정판결시 제49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여 5년의 임원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 의문점
농협법 제49조 제1항 제9호는 "이 법에 따른 임원 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제17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으로서 그 무효가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선인이 농협법 제172조에 해당하는 죄의 혐의로 기소되어 확정판결 전에 사퇴한 경우에는 추후 확정판결시 이미 사퇴한 자에 대하여 농협법 제49조 제1항 제9호에 규정된 "제17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무효가 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만약 사퇴한 자에 대하여 농협법 제49조 제1항 제9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면 제8호("제17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가 적용되어 4년의 임원결격이 됩니다.

위와 같이 사퇴한 당선인에 대하여 임원결격기간이 4년인지 5년인지에 따라 내년 동시선거 조합장 선거시 피선거권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질의사항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속한 답변을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농업협동조합법」제49조제1항제9호는 같은 법 제17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의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당선인이 확정판결 전에 사퇴한 후에 같은 법 제173조의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 확정 시 임원의 결격사유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8호에 해당할 것입니다.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