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단체 인 농업경영인회 현장교육 추진시 선거법과 관련 질의 입니다.
농업경영인회에서 현장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ㅇ 목 적 : 농업경영인회 활성화 및 선진농업 교육 등
ㅇ 일 시 : 2016. 3.2.~3. / 1박2일
* 매년 추진하는 현장교육으로 연말에 추진시 다른 일정과의 중복이 많고
사업 마무리 등 업무가 과중되어 농한기인 3월에 추진 계획
ㅇ 장 소 : 제주도
ㅇ 인 원 : 30명 정도
ㅇ 내 용 : 열대과수 전망 및 현장교육(벤치마팅 등)
ㅇ 기 타 : 현장교육 시 행사실비보상금 지급 계획 (숙박비, 급식비, 교통비 등)
* 1인 보상금 10만원 정도
ㅇ 관련근거
- 농업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
(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
- 농촌진흥법 제18조 (농업인 조직의 육성)
선거법과 관련하여 추진여부를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