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농어촌 식생활교육(체험학습) 관련 농어촌체험 추진가능 여부
내용
우리구에서는 학생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식생활 개선을 위해 국가(지방자치

단체) 예산으로 학부모들과 함께 농촌체험을 계획하고자 하는데 선거법중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한 후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예산지원 현황 : 체험프로그램 참가비, 차량임차비, 식사비, 숙박비(1박 2일
경우), 부대비 등을 해당 시설 등에 직접 지급

※ 학부모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비용은 없음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질문이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없이 선거구민인 학부모들의 농촌체험활동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113조 또는 제114조의 규정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