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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심교육 선거법 위반여부(선거60일전)
내용
강원도 홍천군농업기술센터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년 센터에서 추진하는 “농심교육(그린스쿨원예활동교실)”에 대한 선거법 위법성 여부에 문의 드립니다.

매년 4~5월, 농업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갖고 농업문화 이해로 농업의 가치 제고와 식물의 양육 및 획득 체험을 통한 자기신뢰와 생명의 소중함을 고취하기 위해서, 홍천관내 어린이집,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선착순 접수를 받아 농업기술센터내 위치한 자원식물포장 과 원예활동실에서 자생식물 등을 관찰하고 어린이들이 자생화의 꽃묘를 직접 화분에 심고 가져가는 농심교육을 진행합니다. 교육 추진 예산은 4,000천원(재원군비 100%)입니다. 농촌진흥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본 교육에 대한 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의내용≫
1. 선거 60일전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생 대상』 농심교육의 추진 가능 여부?
2. 선거 60일전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생 대상』교육 추진이 가능하다면 교육 추진시 무료 제공되는 화분과 꽃묘 등은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교육 추진이 5월에 집중되는 관계로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근거법령≫
<농촌진흥법 시행령>제2조(농촌진흥사업의 범위) 2와3항
②법 제2조제3호사목에서 "농촌지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도시농업 등 농촌 외 지역 농업의 활성화 지원
2.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 및 고령 농업인 생활 안전 관련 기술 지원
3. 친환경농업 등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 지원
4. 지역 특색에 맞는 농업 개발을 위한 지원
5. 농업인·농촌의 현장애로 해결을 위한 지원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법 제2조제4호라목에서 "교육훈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신규 농업인 등 농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
2. 도시 등 농촌 외 지역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농업 관련 교육훈련
3. 농업기계의 수리·정비 및 안전사용에 관한 교육훈련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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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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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농촌진흥청에서 시달한 「2014 교육훈련사업 시행계획」의 범위안에서 자체시행계획과 예산으로 농심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법령에 의하여 개최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하는 행위로 보아 「공직선거법」제86조제2항제4호 가목에 따라 시기에 관계없이 무방할 것이나, 법령(관계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 수립시달한 지침을 포함)이나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 없이 참여자에게 화분 또는 꽃묘 등을 제공하는 때에는 행위주체에 따라 같은 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1390, ☎ 033-251-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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