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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 공직선거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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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선거관리과)


1. 공직선거법에 관내사전투표의 경우 각 사전투표소의 투표자명부를 작성하지 말고 개표소에 송부하지도 말라는 규정이 어디에 있는지요?

2. 사전투표소의 관내사전투표자명부가 없는 상태에서 개표과정에서 해당 사전투표소 개표상황표의 관내선거인수(관내투표자수)가 부풀려 조작되었고 거기에 맞춰 투표용지교부수도 조작되었고 최종적으로 조작된 수 만큼 불법 투표지를 투입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검증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아니면 없는지요?

3. 관내사전투표제도를 도입.실시하기에 앞서 연구자료로 어떤 국제기준을 참고한 것이 있는지요? 아니면 없는지요?

4. 지금 현재 중앙선관위 전체 조직내에 우리나라와 같은 방식으로 관내사전투표를 실시하는 나라에 대한 국제적인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부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질의 1에 대하여
관내사전투표자명단 작성에 대하여는 선거관리과-3683(2024. 9. 19.)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 2에 대하여
선거부정의 개입을 막기 위하여 투표함 봉쇄·봉인, 참관인 참관 보장, 정당추천위원 참여, 사전투표함 보관상황 CCTV 영상 실시간 공개 등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질의 3~4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정보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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