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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축.수협등 운영공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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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3월11일 조합장동시선거에 출마하려고 합니다.
현직이 아닌 후보예정자의 입장에서는 법률에 의하면 매우 불리한 입장인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현직조합장들이 1년결산을 총회를 거친 후 운영공개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운영공개는 현직조합장의 실적을 자랑하고 조합원들에게 이용고배당. 출자배당금과 기념품을 직접 현장에서 나눠주는 등 내실?는 형식에 불과한 조합운영공개입니다.
특히 이번의 경우 3월11일선거를 대비해서 현직조합장이 운영공개를 빙자하여 조합원을 동원하여 조합장의 업적과 실적 등 묵시적인 선거운동에 촛점을 마추려고합니다.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새로출마하고자 하는자들에게 불익이 가지 않도록 조치가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농어촌에는 조합원이 노령화로 인하여 조합의 경영실태등은 아량곳 없고 배당금이나 기념품을 주면 최고로 잘하는 조합장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조합의 운영공개는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것으로 생각됩니다.
조합의 운영공개를 선거이후에 실시하는게 이번선거에 공정한 선거를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자배당금이나 이용고배당금은 투명하게 조합원 통장입금시켜주고 경영실적등의 책자는 우편으로 발송하도록 하던지 아님 선거이후 운영공개를 통하여 배부하던지 조치가 필요하다도 생각합니다.
이번 조합장동시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이뤄질수있도록 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질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거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조합장의 업적홍보 또는 지지선전에 이르는 행위를 하거나, 조합의 임직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조합이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기념품 등을 조합 명의로 제공하는 외에 조합장의 명의를 밝히거나 그가 주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등「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31조, 제35조, 제38조, 제66조 등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해석과 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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