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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녹음된 자동 선거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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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번호를 준 적 없는 032-1811-2305 에서 고승희씨의 광고전화가
010-4406-4701에서 문정오씨의 광고전화가 녹음돼서 걸려왔습니다.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맞다면 처벌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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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공직선거법」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따라 선거운동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에 의한 선거운동을 할 목적으로 수신동의 여부를 묻기 위한 내용을 녹음된 음성으로 들려주는 것은 무방하며, 같은 법 제 58조의2(투표참여 권유활동)에 따라 후보자의 육성녹음을 들려주는 방식으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없이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의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선거법상 별도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발신번호로 전화하여 개인정보 수집 경위 등을 직접 문의하시거나 수신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콜센터 02-2100-3399)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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