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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녹음기.녹화기의 범위
내용
제79조제10항에 따라 녹음기·녹화기를 이용하여 로고송을 방송할 수 있으며, 녹음기·녹화기의 음량이 작은 때에는 휴대용 확성장치에 연결하여 소리를 크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녹음기,녹화기 종류에 led전광판도 포함 되는 것인가요?
보통 led전광판은 별도의 음향을 설치를 하는데요 이것 또한 불법인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질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공직선거법 제79조제10항에 따라 공개장소 연설대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녹음기녹화기에 대해서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3조제8항에 따라 규격을 제한하고 있으며 그 종류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LED 전광판을 녹화기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나, 같은 법 제79조제3항 및 제216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차량부착용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 외에 별도의 확성장치는 설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해 사용하는 차량에는 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거나 설비 할 수 있으므로, 녹음기녹화기가 아닌 문자LED전광판을 차량에 별도 설비하여 홍보에 필요한 문구를 표출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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