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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녹생당의 정책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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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민공원 앞에서 녹색당이 저번주(9월 20일)부터 나와서 서명운동을 해달라고 하면서 마이크를 가지고 정책을 홍보하는데, 이게 가능한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선거철에 마이크를 들고 정책홍보를 한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주말에 그것도 시민들이 쉬고있는 공원앞에서 정책선거를 하는것이 불법인지 아닌지 불법이라면 지속히 단속을 요망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질의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법」제37조제2항에 따라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것은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서명운동의 행위 양태나 홍보활동이 정당의 정책홍보라는 본래의 목적범위를 벗어나 선거운동에 이르는 때에는 「공직선거법」제91조, 제107조, 제254조 등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 051-851-7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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