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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인일자리사업 발대식 및 교육 질의
내용
수고하십니다.
경상북도는 노인복지법 제23조,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에 근거한 노인일자리사업을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약 2만이상의 어르신이 정부보조금으로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일자리사업은 읍면동에서 직접 일자리사업을 수행하기도 하지만
노인일자리전담기관(시니어클럽, 일자리창출지원센터)이나 복지관, 노인회 등 민간기관에서 많은 부분의 일자리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매년 3월에는 시군에서는 참여어르신 대상으로 일자리사업 발대식이나 사업설명회, 교육을 실시해왔습니다.
올해는 선거가 있는 해라서 조심스러운부분이 있기에
이러한 행사를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지,
지자체가 못한다면 수행기관에는 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면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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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법」 등에 근거한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각종 행사를 개최, 후원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제2항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가능함. 아울러, 동 행사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석하여도 무방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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