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노인요양시설에서 사전투표시 차량이용 가능한지요?
내용
안녕하십니까.
노인요양시설의 사회복지사 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및 경상남도의회의원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수용시설 내에 거소투표소를 설치하지 않고 사전투표시 시설 차량을 이용하여 입소자가 직접 투표하러 갈 계획입니다. 궁금한 부분은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입소자가 사전투표소로 가기 위해 시설 차량을 이용하는 것에 문제가 없는지 입니다. 간혹 기사에서 미등록 차량으로 투표소에 차량지원하는 것에 대한 민원이 제기된다고 하여 확인하고 싶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는 「공직선거법」제230조제1항제1호에 위반될 것이며, 교통편의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는 같은 법 제230조 제1항 제7호에 위반될 것입니다. 다만, 거동할 수 없는 중증 장애인 등이 투표하고자 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장애인대상 교통편의 제공차량을 호출해 그 차량으로 이동하여 투표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