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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에 명절위문품 전달이 선거법에 위촉되는지 여부
내용
경로당은 노인복지법상 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해당됩니다.

지자체 경로당 운영지원계획에도 명절 경로당 위문품지원 계획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종 및 안주류로 경로당 1개당 약 20,000원 상당의 명절 위문품으로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는데...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이나 성명은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고 명절 위문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에도 선거법에 위촉이 되는지 여부를 회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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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시달한 지침(노인복지사업안내)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연초사업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경로당에 명절 위문품을 지급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 051-862-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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