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를 진행하였습니다.
선거 공고 : 10.2
후보자등록 : 10.5~8
선거일시 : 10.14 09시~18시
선거방법 : 모바일투표
투표결과 : 1위 350표(40%), 2위 270표(31%), 3위 230표(27%)
이의신청 : 선거 당일 카카오톡 단체방에 특정 후보(2번) 지지 요청
문자전송에 대한 부정행위 고발
질의사항 : 당 근로자위원 선거 관리 규정에는
선거운동 방식이나 기간 등 가이드 라인이 없으며,
또한 이의신청 방법 및 기간에 대한 내용만 있으며
처리 절차나 조사방법, 조치 및 징계(?) 내용이 없으며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통상 관례에 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며, 어떤 판단을 해야 할런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