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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 관련
내용
제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를 진행하였습니다.

선거 공고 : 10.2
후보자등록 : 10.5~8
선거일시 : 10.14 09시~18시
선거방법 : 모바일투표
투표결과 : 1위 350표(40%), 2위 270표(31%), 3위 230표(27%)

이의신청 : 선거 당일 카카오톡 단체방에 특정 후보(2번) 지지 요청
문자전송에 대한 부정행위 고발

질의사항 : 당 근로자위원 선거 관리 규정에는
선거운동 방식이나 기간 등 가이드 라인이 없으며,
또한 이의신청 방법 및 기간에 대한 내용만 있으며
처리 절차나 조사방법, 조치 및 징계(?) 내용이 없으며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통상 관례에 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며, 어떤 판단을 해야 할런지 궁금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단체가 당해 단체의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내부선거는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선거가 아닌 바, 우리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귀 단체의 권한을 대표하거나 위임받은 기구에서 자기 책임하에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해석과 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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