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주)에프원텔레콤이라는 회사입니다.
이번에 노사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 근로자대표를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음 두가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1. 노사협의회에서 사용자성의 사용자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 현재 저희 회사는 대표이사, 관리이사(실장), 영업팀장, 기술팀장, 상담팀장 기타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대표자를 제외한 사용자성의 근로자가 근로자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투표권이 있는지 여부
내일이 투표일인데 문제가 대두되서 신속한 답변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