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 선출에 관한 질의사항
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주)에프원텔레콤이라는 회사입니다.
이번에 노사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 근로자대표를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음 두가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1. 노사협의회에서 사용자성의 사용자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 현재 저희 회사는 대표이사, 관리이사(실장), 영업팀장, 기술팀장, 상담팀장 기타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대표자를 제외한 사용자성의 근로자가 근로자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투표권이 있는지 여부

내일이 투표일인데 문제가 대두되서 신속한 답변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노사협의회 근로자 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는 우리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석과 02-504-1794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