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대학교 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 이숭열입니다.
확인평가팀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선거권자와 관련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대학교는 현재 "제3대 인천대학교 노동조합장 선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선거 공고 시
선거권자는 "조합원으로서 선거공고일(2018.01.09.) 기준 3개월 이상 조합비 완납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8.01.10. 조합원 11명이 조합원을 탈퇴하였습니다.
따라서 선거일인 2018.01.29.에는 조합원 신분이 아닙니다.
탈퇴한 조합원 11명을 선거권자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선거권자로 볼 수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공고문을 첨부파일로 보내드립니다.
2018.01.17.
인천대학교 확인평가팀 이숭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