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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조합이 주최하는 토론회에 현직 교육감이 참석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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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지원과에서 공무원노동조합 업무를 맡고 있는 이명원(053-603-3692)입니다.

6.4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경북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 주최하고 경북교육청(행정지원과)이 주관하는 지난해에 이어 제2회 교육행정 발전방안 토론회를 오는 4.8(화) 도내 교육연수원에서 조합원 5~600명이 참석하여 개최하고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동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 현직 교육감이 동 행사에 참석하여 교육청 직원인 조합원에게 인사말씀을 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알려 주시면 행사 추진에 참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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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가 「공직선거법」제86조제2항제4호에 의하여 개최후원할 수 있는 행사가 아닌 귀문의 토론회를 선거일전 60일(2014. 4. 5.)부터 선거일(2014. 6. 4.)까지 주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교육감이 근무시간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귀문의 노동조합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공직선거법」제86조제6항에 위반될 것입니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053-943-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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