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고가 많으십니다. 노동조합의 정치자금 모금과 관련 아래의 질의를 하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노동조합이 정치자금의 기부를 독려함에 있어 자발적인 기부가 이루어지도록 안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사내메신저를 통해 직원들에게 정치자금을 의무적으로 기부하도록 독려하고 명단을 취합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 다 음 -
그리고 분회장님께 메세지와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치후원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율이라고 적었지만 이것 역시 저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저희에게 심한 배신감과 무력감을 주고 있는것 사실입니다.
하지만 외면한다고 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작이 정치후원금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로 들어오면서 저희에게는 더욱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부분은 ## 노동조합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분회장님은 분회원의 정치후원금 독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명단은 취합하여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이것 역시 저희의 행동 하나로 변화의 시작을 만들어 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해주십시요.
2. 노동조합이 정치자금 기부를 안내함에 있어 사내메신저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이 특정 국회의원의 후원회에 기부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자금 후원관련 허용사례에 따르면 "소속 구성원들에게 특정 후원회를 거명하지 아니하고 정치후원금 기부방법, 1인당 기부한도, 후원금기부시 세액공제제도 등 전반적인 정치후원금 제도를 안내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행위"에 한하여 적법하다고 하였는데 본 사례의 경우 특정 후원회를 명시하고 특히 일부 의원에 대해서 굵은 글씨로 표시하여 해당 의원에 대한 기부를 권유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위법은 아닌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 다음-
[ 후원 대상 및 방법 ]
1. 후원대상 국회의원
- 박원석 의원 : 정의당(기획재정위원회)
- 신정훈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이학영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정무위원회)
※ 국회의원 활동내역은 아래에 별도로 쪽지로 첨부합니다.
2. 후원방법
- 후원계좌에 10만원 개별 입금
- 유의사항 : 입금 이체 시 필수 기재사항
→ 입금자 이름 및 생년월일 (예시 : 홍길동 000000)
3. 후원금 입금 계좌번호
- 박원석 의원 : 농협은행 301-0108-3305-01
- 신정훈 의원 : 농협은행 301-0155-9826-81
- 이학영 의원 : 농협은행 301-0109-5898-91
※ 분회장님께서는 업무팀을 통해 입금시 혹은 개별입금시 이름 및 생년월일 기입확인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4. 후원금 입금명단 제출
- 분회장님께서는 분회별 자율 후원 명단을 취합하여 이**(내선 ****) 11월 13일(금)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No. 분회명(부점명)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후원 국회의원
- 입금명단이 확인 안될 경우 100% 세금환급 시 처리가 안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