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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조합의 정책질의 및 후보 대상 활동에 관한 질의
내용
수고하십니다. 대선 기간에 노동조합에서 각 후보에 대한 정책질의 및 활동에 대해 질의하오니 다음 사항이 공직선거법상 가능한지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노동조합이 각 대선후보(캠프)에 정책질의서를 보내고 그 회신결과를 정리하여 온라인 등에 공개하는 행위.

2. 전항의 결과를 발표하는 공개 기자회견 등을 개최하는 행위.

3. 1항의 정책질의 회신결과가 요구안에 부합하지 않는 후보에 대해 규탄하는 기자회견 혹은 집회, 1인시위, 논평 발표 등의 행위.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회신 결과 공표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정책질의서에 대하여 후보자들이 답변한 결과를 그대로 「공직선거법」 제59조제3호의 방법으로 알리는 것은 상시 가능할 것입니다.

2. 정책·공약에 대한 비교평가와 그 결과의 공표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정책질의서에 대하여 후보자들이 답변한 결과를 비교평가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 제108조의3제2항에 따라 ①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평가단을 구성·운영하는 행위, ② 후보자등별로 점수부여 또는 순위나 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될 것이고, 같은 법조 제3항에 따라 평가주체, 평가단 구성·운영, 평가지표·기준·방법 등 평가의 신뢰성·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함께 공표하여야 하며,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단체는 지지하는 후보자를 함께 공표하는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3. 기자회견 등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후보자의 정책·공약에 관한 문2의 답을 준수한 비교평가결과나 이를 토대로 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견을 통상적인 기자회견이나 보도자료 제공·논평의 방법으로 또는 「공직선거법」 제59조제3호에 따라 알리는 것은 같은 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밖에 집회·시위, 시설물·인쇄물 게시·배부 등의 방법으로 하는 때에는 그 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90조, 제93조, 제103조 등 각종 제한·금지규정에 위반될 것입니다.
(해석과 02-50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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