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대선 기간에 노동조합에서 각 후보에 대한 정책질의 및 활동에 대해 질의하오니 다음 사항이 공직선거법상 가능한지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노동조합이 각 대선후보(캠프)에 정책질의서를 보내고 그 회신결과를 정리하여 온라인 등에 공개하는 행위.
2. 전항의 결과를 발표하는 공개 기자회견 등을 개최하는 행위.
3. 1항의 정책질의 회신결과가 요구안에 부합하지 않는 후보에 대해 규탄하는 기자회견 혹은 집회, 1인시위, 논평 발표 등의 행위.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