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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유통일당에서 아래와 같은 현수막을 각지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면 같은 법 제3조의 허가ㆍ신고 및 제4조 금지ㆍ제한을 받지 않고 설치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현수막에 조치를 관할청에 요구하기 위해 현수막이 위 법 제8조 제1항 제8호 정당이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필요한바 이에 대한 판단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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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정당법」 제37조(활동의 자유) 제2항에서는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지지·추천·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 모집 활동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문의 현수막은 특정 정당을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한 것으로 보이는 바, 「정당법」제37조 제2항에 따라 보장되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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