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유통일당에서 아래와 같은 현수막을 각지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면 같은 법 제3조의 허가ㆍ신고 및 제4조 금지ㆍ제한을 받지 않고 설치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현수막에 조치를 관할청에 요구하기 위해 현수막이 위 법 제8조 제1항 제8호 정당이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필요한바 이에 대한 판단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