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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조합의 선거운동 중 선거법 위반 여부질의
내용
공정한 선거를 위한 중앙선관위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기업별 노동조합이 가입되어 있는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입니다. 다가오는 4.13 총선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노동조합이 내부의 회의결정단위를 통해 정치방침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1. 정치방침을 결정할 때 '노동개악 추진하는 00당을 심판하자' 라는 내용으로 결정할 때 특정정당명을 기입하는 것이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낙선운동가능여부)

2. 결정된 정치방침을 일상적인 내부통신매체 즉, 홈페이지와 소식지, 보도자료 등을 이용하여 내외부에 알려내는 행위가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3. 4.13 총선과 관련하여 투표참여독려와 위에서 결정된 정치방침을 담은 포스터를 독자적으로 제작하여 노동조합사무실이나 기타 조합원들이 볼 수 있는 사내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이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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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문1 내지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소식지·내부문서 등 통상적으로 행하여 오던 고지·안내방법으로 소속회원들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의사를 알리거나, 언론기관의 취재·보도를 행하는 자를 대상으로 성명서·보도자료 제공 또는 기자회견을 통하여 지지·반대의 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이나, 그 외의 방법으로 지지·반대의 의사를 표명하는 때에는 같은 법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문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3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해석과 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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