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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인물 정보에 입력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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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황식 후보 사무실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최윤석입니다.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포털에 후보님 이름 "김황식"을 검색할 경우
현재 전 국무총리, 전 대법관, 전 감사원장으로 검색됩니다.
따라서 선거 사무실에서는 포털에 요청하여
인물 프로필에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라는 경력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상기 사항이 가능한지요?

참고로 김황식 후보는 현재 서울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태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가 그 등록 사실을 인물 프로필 경력란에 추가하거나 인터넷포털사이트가 공평하게 입후보예정자의 개인프로필을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같은 법 제82조의7에 따른 인터넷 광고 외에 인터넷포털사이트의 검색광고를 이용하여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홍보하는 것은 그 시기 및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82조의7,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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