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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네이버 포털사이트의 예비후보자 정보제공에 대한 공정성 위반 여부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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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포털사이트의 예비후보자 정보제공에 대한 공정성 위반 여부 질의합니다.

- 현재 포털사이트 네이버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컨텐츠 검색결과가 특정 검색어 입력시 사용자에게 최상단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 사용자가 특정 후보자의 이름을 입력하게 되면 예비후보자 등록 여부에 따라 무리 없이 검색이 잘되고 또 노출 또한 정확하게 되고 있습니다.

- 문제가 되는 것은 현직 명칭 (예 : **시장, **군수 등)을 검색할 경우 현직에 대한 정보만 노출이 되고 다른 예비후보자는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 위와 같은 경우 사용자는 **시에는 현직 시장을 제외하고는 다른 예비후보자가 없다고 판단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또한 검색되지 않은 예비후보자에게는 필연적으로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 특히, 검색결과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것으로서 사용자는 신뢰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만약 **시장과 후보자 이름을 따로 따로 검색했을 경우 노출되는 정보가 상이하여 혼란을 겪을수도 있습니다.

- 물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예비후보자의 정보만 네이버에게 제공하는 것이고, 정보의 선택적 노출은 네이버의 기술적 부분에 의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정보를 제공할 시 추측컨데 공정한 정보제공을 요구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이 검색결과 자체가 선거 정보 제공 관련 공정성을 위반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에, **시장 이라고 검색할 경우 아예 해당 컨텐츠가 노출이 되지 않거나 노출될 경우 예비후보를 등록한 후보 모두가 검색이 되어야 공정성이 유지될 것 같습니다.

-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인터넷 포털 사이트(네이버)가 검색창에 현직 명칭 입력시 검색결과로 현직자에 대한 인물정보만을 제공할 것인지 현직자에 대한 인물정보와 함께 해당 직의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의 이름을 함께 제공할 것인지 여부는 해당 사이트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며, 이와는 별도로 당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예비후보자 성명을 해당 포털 사이트에 검색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예비후보자 정보가 포털 사이트에서도 노출되도록 하는 예비후보자 인물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현직 명칭을 검색할 경우 현직자에 대한 인물정보만을 제공하고 당해 직에 입후보예정인 다른 예비후보자들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검색 사용자가 검색창에 입력한 특정 직명에 해당하는 선거와 관련하여 현직자를 제외하고는 다른 예비후보자가 없다고 잘못 판단할 수 있다거나, 검색 결과가 함께 제공되지 않는 현직자가 아닌 다른 예비후보자들에게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는 볼 수 없어, 귀문의 사실만으로는 공정성에 반한다거나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참고로, 네이버에서는 2014. 4. 15(화)부터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자에 대하여 연관검색어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답변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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