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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네이버 검색엔진에서 특정후보 노출 이렇게 해도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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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후보자 성명을 이렇게 노출해도 되는건가요? 선거법 위반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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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인터넷 포털 사이트(네이버)가 자체 서비스의 하나인 연관검색어를 제공함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공정한 기준에 따라 연관검색어를 추출하여 제공한다면 그 기준에 관하여는 해당 사이트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므로, 귀문의 적시된 사실만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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