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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너그들 장난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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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이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공직선거법」제61조의2 제4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7조의2 제3항, 제4항을 준수하여 현수막을 게시한 경우 같은 법 제89조, 제90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임1 - 관계법조문]

「공직선거법」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④정당선거사무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게시할 수 있다.

「공직선거관리규칙」제27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신고등)
③정당선거사무소에 설치·게시하는 간판·현판·현수막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성명·사진 또는 그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게재하거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3항의 간판·현판·현수막은 정당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 또는 애드벌룬을 이용한 방법으로 설치·게시할 수 없다.



이의
③정당선거사무소에 설치·게시하는 간판·현판·현수막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성명·사진 또는 그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게재하거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당선거사무소에 후보자를 지지하는 공약을 게시하여 무방하다는 관계조문을 첨부 바랍니다,


그리고 똑똑한 선거법 알리미 2017년 제1호 홍보물에도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등이 게재된 시설물·선전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고라고 규정하고 있으며(첨부파일 참조)

또한 법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따라서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를 해도 무방하다는 관계조문만 제시 하길바랍니다. (똑똑한 선거법 알리미 2017년 제1호.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서 첨부파일 참조}


[관계법조문 및 관련근거첨부]

제58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00.2.16, 2012.2.29, 2013.8.13, 2014.5.14>

- 생 략 -

②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기별 선거운동 제한·금지 행위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기별로 금지되는 주요행위들은 다음과 같다.(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령정보, 선거운동 개관 http://law.nec.go.kr)
[상시제한]- 선거인명부 사본의 양도·대여금지(「공직선거법」 제46조제4항)
- 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유포·비방금지(「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제2항)
- 공무원 등의 지위 또는 직업적 관계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금지(「공직선거법」 제85조)
-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공직선거법」 제86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
- 사조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공직선거법」 제87조제2항)
- 유사기관의 설치금지(「공직선거법」 제89조제1항)- 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외의 배부금지(「공직선거법」 제95조)
-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금지(「공직선거법」 제106조)
-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게 서명·날인받는 행위금지(「공직선거법」 제107조)- 후보자 등의 비방금지(「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51조)- 기부행위의 제한·금지(「공직선거법」 제112조 내지 제117조)- 매수 및 이해유도행위 금지(「공직선거법」 제230조)- 허위사실 공표금지(「공직선거법」 제250조)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홍보물 발행·배부 등 제한 및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나 근무시간중에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외의 행사에 참석금지(「공직선거법」 제86조제5항·제6항)
- 정당·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 등의 선전행위금지(「공직선거법」 제89조제2항)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시설물 설치금지(「공직선거법」 제90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



똑똑한 선거법 알리미 2017년 제1호
할 수 없는 사례
시설물 선전물 상징물
·특정 정당·후보자와 무관하게 탄핵심판 결정의 찬성·반대 등을 위한 내용의 시설물·선전물을 설치·게시하는행위
·집회 장소임을 알리는 현수막을 주관 단체명 또는 그 단체 대표자의 직명으로 설치·게시하는 행위
·단순히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의 문구를 현수막·피켓·배지·스티커에 게재하는 행위
· 집회 단체의 명칭이 게재된 모금함을 만들어 모금하는 행위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등이 게재된 시설물·선전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시설물·선전물 등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하지 말라는 취지의 문구가 게재된 피켓을 게시하는 행위
· 특정 정책을 찬성하는 서명을 받으면서 찬성·반대 후보란이 구분된 투표용지모형의 게시대를 설치하여 스티커를 첩부하도록 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의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 「공직선거법」 제90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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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이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공직선거법」제61조의2 제4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7조의2 제3항, 제4항을 준수하여 현수막을 게시한 경우 같은 법 제89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덧붙임 관계법조문 및 귀하의 2017. 2. 8. 자 질의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석과의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임1 - 관계법조문]

「공직선거법」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④정당선거사무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게시할 수 있다.

「공직선거관리규칙」제27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신고등)
③정당선거사무소에 설치·게시하는 간판·현판·현수막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성명·사진 또는 그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게재하거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3항의 간판·현판·현수막은 정당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 또는 애드벌룬을 이용한 방법으로 설치·게시할 수 없다.



[덧붙임2 - 2017. 2. 8. 자 질의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석과 답변]

귀문은 공직선거법 제61조의2에 따른 정당선거사무소가 같은 법 제89조의 유사기관에 해당하는지와 정당선거사무소에 게시하는 현수막에 후보자의 선거공약을 명시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보여져 이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정당선거사무소가 유사기관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정당선거사무소는 정당이 선거에 있어서 해당 선거에 관한 정당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따라 설치하는 법정 사무소이므로 같은 법 제89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사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2. 정당선거사무소의 현수막 게시에 관하여
정당선거사무소에 게시하는 현수막에는 공직선거법 제61조의2제4항에 따라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은 자당의 정책 등 홍보에 관한 내용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해당 현수막에 명시할 수 있을 것이며, 설령 그 홍보의 내용이 후보자의 선거공약과 같거나 유사한 내용이더라도 해당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으로 평가되는 한 제한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만, 정당을 홍보하면서 그와 함께 후보자의 성명ㆍ사진 또는 그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나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함께 게재하는 때에는 그 양태에 따라 같은 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알려드리니,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과 02-503-9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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