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하께서 정보공개청구하여 제출받은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서사본에 인영이 반절만 표출되어 있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시는 것이라면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한 결과 해당 문서 원본에는 이상 없이 날인되어 있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이의
제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을 신고한 사람 입니다.
때문에 귀 위원회에서는 신고한 사안에 대하여 신고자에게 제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 위원회 회신에 따르면 원본에는 이상 없이 날인되어
있다고 하니 확인한 원본을 제시 하시길 바랍니다.
답변
귀하께서 정보공개청구하여 제출받은 서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서류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
장난 하십니까?
민원사무처리에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인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고 신속·공정·친절.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고.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선거관위는 법제272조의2(선거범죄의 조사등) 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위원·직원은 선거범죄에 관하여 그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후보자(경선후보자를 포함한다)·예비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이 제기한 그 범죄의 혐의가 있다는 소명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현행범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조사를 하거나 관련서류 기타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귀 위원회에서는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를 하고 있음을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귀 위원회에서는 확인결과 날인이 이상이 없다고 하여 확인결과물를 공개하라고 하니 관할선관위에 직접문의 하라고 하여 문의한결과 첨부파일과 같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니 귀 위원회에서 날인이 이상이 없다고 한 소장.회계책임자 취임동의서 제시하시길 바랍니다.(관할선관위에 확인한 파일첨부 참조)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하여야 할 선관위가 특정정당 및 특정인을 선거에 당선되도록 공문서위조를 하여 특정 정당 선거에 관여한 사실이 입증되므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필히 조치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