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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년 총선 출마 예정자의 저작물 개인 홈페이지 게재의 선거법 위반 여부
내용
질의 사항 1.
2016년 총선출마예정자가
자신의 지자체 단체장 재직시의 여정과 업적을 출판한 바 있는데,
이를 자신의 개인 홈페이지에 주제별로 게시하는 것과

질의 사항 2.
이를 지지자 또는 지인들이
자신의 SNS를 통해
링크 주소를 전파하여 공유하는 행위가

공식선거 기간 이전에 동 행위를 하면,
현행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 그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유가로 판매되고 있는 자신의 저서 전체내용을 게시하거나 그 저서의 일부를 발췌하더라도 가치있는 중요 내용이나 정보를 게시하여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가 볼 수 있도록 하는 행위는「공직선거법」제113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자우편(SNS 등)을 이용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링크)를 알리는 것은「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 053-943-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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