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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날자 계산,,,
내용
회칙에 "④ 총학생회임원(중앙운영위원 및 중앙집행위원)이 각종 입후보 및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선거운동 시작일 10일전에 그 직을 사퇴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귀책사유로 선거공고를 늦게 하였을 때에는 본 항 은 적용되지 않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에 따른다."라는 할때,,,
선거운동 시작일이 29일 일때,,,
회칙에서 말하는 10일전은 몇일인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단체가 당해 단체의 정관 및 선거관리규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는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선거가 아닌 바, 우리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귀 단체의 정관 및 선거관리규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선거관리기구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공직선거에 있어 선거일 △일전은 초일인 선거일을 제외하고 선거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을 말합니다.


해석과(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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