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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날인이 알아볼수 없을경우 법적 효력 여부1
내용
회신
「정치자금법」상 도장의 날인방법이나 신고서의 효력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각종 신고서에 날인함에 있어 정당한 신고권자의 신고인지 확인 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날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귀하께서 정보공개 청구로 수령하신 서류에 대하여는 해당 업무를 처리한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1. 첨부파일과 같이 정당선거사무소소장 및 회계책임자선임신고서에 날인을 알아 볼수 없고
2. 선고서에 변경일로 작성한점
3. 문서 발행시 관련규정에 따라 문서번호를 매기게 되어 있으나 문서번호가 없는점
등 정황들을 살펴보면 문서로 효력이 없으나 직권을 남용하여 시민을 기만하여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 한것은 불법이므로 이에 대한 조치가 필히 이루어 지길 바랍니다.
첨부파일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하께서 첨부해주신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서와 관련하여 문서번호의 누락이나 일부 오기가 있는 것만으로 신고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해당 서류의 원본에는 정당선거사무소 소장의 인영이 이상 없이 날인되어 있다는 점을 다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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