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정치자금법」상 도장의 날인방법이나 신고서의 효력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각종 신고서에 날인함에 있어 정당한 신고권자의 신고인지 확인 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날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귀하께서 정보공개 청구로 수령하신 서류에 대하여는 해당 업무를 처리한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1. 첨부파일과 같이 정당선거사무소소장 및 회계책임자선임신고서에 날인을 알아 볼수 없고
2. 선고서에 변경일로 작성한점
3. 문서 발행시 관련규정에 따라 문서번호를 매기게 되어 있으나 문서번호가 없는점
등 정황들을 살펴보면 문서로 효력이 없으나 직권을 남용하여 시민을 기만하여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 한것은 불법이므로 이에 대한 조치가 필히 이루어 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