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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날인이 알아볼수 없을경우 법적 효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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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첨부파일과 같이 날인을 하였을 경우 효력이 있는지?
관련법규를 첨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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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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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정치자금법」상 도장의 날인방법이나 신고서의 효력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각종 신고서에 날인함에 있어 정당한 신고권자의 신고인지 확인 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날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귀하께서 정보공개 청구로 수령하신 서류에 대하여는 해당 업무를 처리한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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