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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낙천, 낙선운동에 대한 질의
내용
낙천, 낙선운동에 대해서 선거법위반인지? 궁금합니다.

위반이라면 어디까지 인지?
아니라면 어디까지 인지?

누가? 언제?(시기) 방법? 등의
상세한 답변이 궁금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58조(정의 등)제1항에 의하면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 낙천낙선운동도 선거운동에 포함되는 것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선거운동의 위반여부는 행위 주체시기방법 등에 따라 각기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여 재질의해주시면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붙임 관계법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직선거법」
제58조(정의 등)
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4. 통상적인 정당활동
5.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호별로 방문하는 경우 또는 선거일에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하거나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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